사학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 종사자의 퇴직연금 가입시 교사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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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질의1 : 학교 종사원중 사학연금이 적용되지 않은 근로자들의 수가 10인 미만인 경우 개인퇴직계좌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2 : 학교에서 퇴직연금제를 설정하는 경우 사학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과반수 동의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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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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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제1항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으로 하여금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게 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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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라 함은 동법의 취지로 볼 때, 동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10인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바, 귀 질의의 학교의 경우 교사등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수가 상태적으로 10인 미만인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질의 2)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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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변경하거나 퇴직연금규약을 작성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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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라 함은 상기 질의 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사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