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8.04.13
기준1455.9-2925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조직변경되었어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근속연수 계산은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계속근로로 통산 취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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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조직변경되었어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근속연수 계산은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계속근로로 통산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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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기업체제 변경에도 불구하고 기업 그 자체가 동일성이 지속되는 한 다만 기업의 소유자 내지 경영자가 교체된 것에 불과하므로 퇴직금산정에 있어서 근속연수계산은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계속근로로 통산 취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