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1455-2894
퇴직금은 출석률, 고용기간의 보수지급유무, 휴직사유 여하 등에 구애되지 않고 당해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통산지급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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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금 산정시 휴직기간이 근속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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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출석률에 따라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휴직이라 하더라도 고용 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기간의 보수유무나 휴직사유 여하 등에는 원칙적으로 구애되지 않고 당해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통산지급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