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9.01
법무811-13918
임금인상결정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소급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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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사협의회에서 1980년도 종업원 임금인상에 합의하고 그 지급시기를 소급 지급하도록 결정한 바 있음. 이러한 소급 지급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의점을 질의함.
1980년 4월 30일 노사간 합의하여 종업원의 임금을 1980년 2월 21일부터 소급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1980년 2월 21일~1980년 4월 30일에 퇴직한 종업원에 대한 임금은 기왕의 인상된 임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인상 확정전에 퇴직하였으므로 기지급한 인상전의 임금으로 지급하는지 여부.
(참고)
당사 취업규칙, 단체협약에도 상기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고 매년 임금인상시 소급 시행과정에서 퇴직자에 대하여는 관례적으로 적용치 않았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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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간에 특약으로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소급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