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7.01.26
법제처16-0659
「군인연금법」 제정 이전 퇴직한 군인의 재직경력은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 당시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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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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