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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수행기관 내부 참여인력 외 수행기관 소속자가 강의를 실시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대상이 되는지지역산업고용정책과-18612018-07-24
- 행정해석차량대여(렌터카) 업체의 ‘운전업무 수행 종사자’의 경우, 여객자동차대여사업의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근로자파견이 가능하다.차별개선과-612008-03-11
- 행정해석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 "중환자 치료업무"는 중환자에 대한 처치, 주사, 투약 업무 등 중환자의 치료를 위한 일련의 업무가 모두 포함된다노사관계법제팀-352008-01-04
- 행정해석귀사가 컴퓨터 전문가의 업무 등에 근로자파견을 "업"으로서 수행하고 있다면, 동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관68400-7471998-09-01
- 행정해석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교육방송 업무의 정지 또는 마비를 초래한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된다노사32281-54251990-04-16
- 행정해석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요건은 파견법시행령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ㆍ시설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어야 한다.차별개선과-7652008-06-05
- 행정해석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는 전용면적이란, 그리고 개인주택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고용서비스혁신단-4202006-01-25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중의 하나인 공무원 2년이상 근무 경력에 대하여 상용 잡급(타자수)으로 근무한 경력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용서비스정책과-219620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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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중운수사업의 의미는 일반공중의 수요에 따라 일정한 노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자동차 등을 운행ㆍ수송하는 것이다노사32281-26431989-02-21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업무전담자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대표자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용서비스정책과-7092010-08-02
- 행정해석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직업상담을 직업으로 담당한 경력이 아니라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관 68460-3961997-08-21
- 행정해석원수급 갑회사의 개산보험료가 신고ㆍ납부된 경우에는 일단 당해 보험연도의 동종사업의 모든 공사에 대한 보험료의 납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보상68607-3221995-06-22
- 행정해석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나 직업상담원으로 고용될 수 없다.고관 68441-299199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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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항공기 여객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 업무는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의 하나로서의 항공운송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익사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협력68140-3931999-08-31
- 행정해석농업협동조합에서 발주한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공회사가 수령할 공사대금에 대한 법원의 압류는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는 효력이 없다근기1454-23619198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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