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9.01
고관68400-747
귀사가 컴퓨터 전문가의 업무 등에 근로자파견을 "업"으로서 수행하고 있다면, 동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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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컴퓨터 전문가의 업무를 "업"으로 하여 현재 대기업의 프로젝트에 S/W개발인력을 파견하는 업체의 경우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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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사가 컴퓨터 전문가의 업무 등에 근로자파견을 "업"으로서 수행하고 있다면, 동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