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8.21
고관 68460-396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직업상담을 직업으로 담당한 경력이 아니라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한국 BBS충북연맹보은군지부에 입회하여('90.3.10~현재) 현재 지역사회 개발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청소년 지도위원으로 청소년육성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소개와 관련있는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라 함은『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청소년육성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등에서 계속하여 5년이상 청소년 직업상담을 직업으로 담당한 경력』을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직업상담을 직업으로 담당한 경력이 아니라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