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2.28
고용서비스정책과-874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중 하나인 공무원 2년이상 경력에 대하여 집배원의 경우도 체신청에 소속된 기능직 공무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면 이와 같은 경력도 포함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직업소개소 대표자격 중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1조 제1항의 공무원 2년 이상 경력자격 중 집배원으로 20년 이상 경력이 포함되는지 여부 (체신청에서 공무원으로 경력증명서를 발부한 경우)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
질의의 경우 집배원으로 20년이상 근무한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선 집배원의 신분을 공무원인 국가공무원법상 기능직공무원과 민간인 신분인 우편법령상 상시, 특수지, 재택위탁집배원, 별정우체국 집배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 신분으로 기준근무기간인 2년을 충족하였는지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귀하가 체신청에 소속된 기능직공무원 신분인 집배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에 해당된다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