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7.24
지역산업고용정책과-1861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수행기관 내부 참여인력 외 수행기관 소속자가 강의를 실시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대상이 되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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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수행기관 내부 참여인력(인건비 보조를 받음) 외 수행기관 소속자(연구원)가 강의를 실시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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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수행기관 내부 참여인력(인건비 보조를 받음) 외 수행기관 소속자(연구원)가 강의를 실시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대상이 되는지 【회 시】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 강의를 인건비를 지원 받지 않는 자가 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대상에 포함됨. 건축물 용도가 공장인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이 가능한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범위의 의미 및 항공운송업을 운영하는 ○○항공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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