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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626 |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없이 컨소시엄사업에 대한 항목간 전용은 불가함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컨소시엄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항목간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