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없이 컨소시엄사업에 대한 항목간 전용은 불가함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컨소시엄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항목간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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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상기 기관은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지원금 중 기타 지원금(정보시스템 구축비, 기업체수요조사비, 훈련프로그램개발비, 교재개발비 등 4개 항목)으로 총 ○○○백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컨소시엄 운영기관과 참여기업간의 정보시스템 구축비가 동초 예상보다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훈련프로그램개발비와 교재개발비는 컨소시엄사업 지원금을 받기 이전에 자체비용으로 개발이 완료되었고, 또한 추가 집행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당초 훈련프로그램개발과 교재개발비용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정보시스템 구축비용으로 전용하여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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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사업 수행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그 연도별 최대 지원한도내에서 중소기업인 컨소시엄 참가대상 회원업체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임.
동 컨소시엄사업을 위한 훈련비용 지원은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지침』에서 정한 "운영비/정보시스템구축 등의 지원항목 및 지원비율"의 기준에 따라서 지원함이 원칙인 바, 동 지원의 세부내역은 해당 컨소시엄별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시설, 장비 투자 등에 대한 심의결과 등에 따라서 지원금 신청이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동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없이 컨소시엄사업에 대한 항목간 전용은 불가함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컨소시엄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항목간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