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관 68441-299 |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나 직업상담원으로 고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