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1.25
고용서비스혁신단-420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는 전용면적이란, 그리고 개인주택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는 전용면적이란, 그리고 개인주택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는 전용면적이란 직업소개사업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으로 공용면적은 제외되며 건축법에 의하여 건물의 용도가 사무실용으로 적법하게 등재되어 있는 장소를 의미함.
- 따라서, 개인주택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건축법상 사무실 용도로 적법하게 등재되어 있으며 직업소개 전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개인주택을 사무실 용도로 허가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건축법 관련 사항이므로 관할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