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8.10
고관 68460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2년이상 소유ㆍ경영한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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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2년이상 소유ㆍ경영한 자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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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이 아니고 실제 직접적으로 경영을 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직업안정법 소정의 "소개하고자 하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