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4.06
고용서비스정책과-2196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중의 하나인 공무원 2년이상 근무 경력에 대하여 상용 잡급(타자수)으로 근무한 경력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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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직업소개사업을 등록을 할 수 있는데,
- 민원인의 경우 국토해양부에서 1974~1979년에 상용 잡급(타자수)로 근무한 경력을 국가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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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6호에서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 상기 규정에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경력직공무원(일반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상용 잡급(타자수)으로 근무한 경력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경력직공무원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