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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승진평가시험·인사고과 등 노무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집단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근기68207-132
2000-01-01
행정해석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또는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의 설립신고는 그 산하조직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서 하여야 한다
노조01254-693
2000-08-07
행정해석
연중 영화제작을 하지 않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은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이나 영화를 제작하는 상당기간(수개월) 동안은 단기계약근로자인 스텝진을 포함하여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고, 연평균 근로자수를 산정하더라도 10인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이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거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팀-3989
2006-08-03
행정해석
우기(雨期)나 강풍 등으로 인한 작업 지연 및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로개선정책과-2618
2012-05-14
행정해석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으로서 경영권의 본질적 사항과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의 해석·적용에 관련된 소위 권리분쟁 사항은 쟁의행위의 목적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노사관계법제과-1231
2008-11-27
행정해석
동일한 중앙부처내에서 부서를 달리하여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동안 근무부서가 달라진 것에 불과하다면 각 팀에서 근로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한다.
비정규직대책팀-4582
2007-12-31
행정해석
국가보훈대상자 등이 ‘의무채용, 보훈특별고용, 가점취업 등’의 취업지원을 받아 국가 또는 민간기업 등에 기간제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고용차별개선과-483
2013-03-21
행정해석
영업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회사의 규정을 적용받으며,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없는 영업직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근로개선정책과-2950
2011-09-08
행정해석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상 의약품·의료용화합물 및 생약제재 제조업에 속한다면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규모에 따라 1∼2인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산안68307-416
1996-06-21
행정해석
소정근로연일수란 단위기간 내에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사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날에 피보험자수를 곱한 것을 의미하므로 휴업규모율 산정시 휴업을 실시하기 전에 근무한 날 등도 모두 포함된다
고보68430-504
2000-03-25
행정해석
○○도립국악원 예술단원은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출퇴근시간의 구속이 있고, 업무수행의 대가로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으며, 복무규정 등에 의해 근태관리가 행해지고, 등으로 보아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기68207-2146
2001-07-03
행정해석
하나의 골프장 내에서 각 영업장이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고, 사실상 분리·독립되어 운영되고 있다면 각각의 영업에 대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근기68207-875
2000-01-01
행정해석
인사고과 또는 근무평정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경영활동에 속하는 것으로 인사고과나 근무평정제도를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어도 인사고과 또는 근무평정의 결과가 바로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계약을 대신하는 효력을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없다
근로기준팀-1115
2000-01-01
행정해석
학원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및 학원측의 선납보험료 등 공제행위의 적법성은 지입차주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고,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 학원측의 선납보험료 등 공제행위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근로기준과-409
2004-01-27
행정해석
1. 공공행정 사무보조를 담당하는 자와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분리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야 하는지2. 관리감독자를 지정할 때 현업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업무담당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산재예방정책과-1022
2020-03-02
행정해석
공정 위로 계획(안)의 내용 중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라는 단서에 의하여 행사 일시가 반원들과 협의 하에 변경했고, 일정 변경에 대해 회사가 사전·사후에 인정했다면 행사 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히디
보상팀-8445
2008-11-27
행정해석
특수한 이력(전문성·경험 등)을 채용 또는 재계약의 전제 조건으로 하고, 북한정세분석 및 통일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참고자료의 작성 및 자료화(DB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2174
2013-11-12
행정해석
3개사에 소속되어 있는 자가 (주)○○의 근로자인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각 사가 완전히 분사되어 있는지 여부, 완전히 분사되어 있지 않다면 개별 용역계약 및 실제 업무형태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기68207-2162
2000-01-01
행정해석
건설회사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먼저 고용한 후 각각의 유기사업 및 특정프로젝트에 근무지시 등을 통해 순환 배치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계속 고용된 기간이 2년을 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비정규직대책팀-2742
2007-07-09
행정해석
초기업 노조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경우 사용자는 당해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노조가입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다면 노동조합에 조합원 유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합원 가입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교섭에 응하지 않더라도 부당하다고 하기 어렵다
노사관계법제과-608
20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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