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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대책팀-4582 | 동일한 중앙부처내에서 부서를 달리하여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동안 근무부서가 달라진 것에 불과하다면 각 팀에서 근로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