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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1231 |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으로서 경영권의 본질적 사항과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의 해석·적용에 관련된 소위 권리분쟁 사항은 쟁의행위의 목적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