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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2146 | ○○도립국악원 예술단원은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출퇴근시간의 구속이 있고, 업무수행의 대가로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으며, 복무규정 등에 의해 근태관리가 행해지고, 등으로 보아 근로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