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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693 |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또는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의 설립신고는 그 산하조직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