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8.07
노조01254-693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또는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의 설립신고는 그 산하조직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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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저희 노조 단체는 서울에 주소를 둔 전국단위 노동조합인 ○○노동조합 산하조직인 ○○○○지부임. 이러한 저희 지부는 2개 시도를 걸쳐 있는 노조로서 설립신고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 여부.
저희 지부의 상급단체인 ○○노동조합 규약에 의거 저희 지부 역시도 지부규약을 제정 사용하고 있는 ○○노동조합 산하 단체로서 ○○노동조합은 서울에 있으며 저희 ○○○○지부는 인천시에 있으므로
2개 시도를 걸쳐 있는 노조로서 설립신고를 행정관청인 인천시 중구청에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노동부 경인지방노동청에 해야 맞는지 여부.
○○노동조합은 산하기구로 ○○○○업계의 회사별 여러 지부를 두고 있는데 모두 노동부 해당 노동청에 설립신고를 하였는데 저희 지부 역시도 해당 노동청에 설립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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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또는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지부·분회 등)의 설립신고는 그 산하조직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