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사관계법제과-608 | 초기업 노조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경우 사용자는 당해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노조가입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다면 노동조합에 조합원 유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합원 가입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교섭에 응하지 않더라도 부당하다고 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