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업 노조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경우 사용자는 당해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노조가입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다면 노동조합에 조합원 유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합원 가입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교섭에 응하지 않더라도 부당하다고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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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건설업체로서 기업별노조가 설립되어 있으며, 규약상 조합가입 대상은 전국의 건설현장 소속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전 종업원으로 되어 있음. 그런데 ○○산별노조는 당사가 시공하는 △△현장에 자신의 조합원이 근무하고 있다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음.
이 경우 △△현장의 일용근로자가 당사의 기업별노조가 아닌 다른 ○○산별노조에 가입한 것이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및 복수노조에 해당하는 ○○산별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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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부칙 제5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310호,1997.3.13 제5조)에 따라 2009년 말까지는 하나의 사업(장)에 이미 기업별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기업별노조를 설립하거나 다른 초기업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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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회사에 이미 기업별노조가 설립되어 있다하더라도 동 회사가 시공중인 현장에서 신규 채용한 건설일용 근로자가 이미 다른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고 있어 그 결과로서 하나의 회사에 2 이상의 노조가 존속하게 되더라도 이는 같은 법 부칙 제5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310호,1997.3.13 제5조)에서 금지하는 복수노조로 보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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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초기업 노조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경우, 사용자는 당해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노조가입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다면 노동조합에 조합원 유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합원 가입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교섭에 응하지 않더라도 부당하다고 하기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