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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차별개선과-483 | 국가보훈대상자 등이 ‘의무채용, 보훈특별고용, 가점취업 등’의 취업지원을 받아 국가 또는 민간기업 등에 기간제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