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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연ㆍ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대로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개정법 적용시 휴가일수도 개정법에 따라 변경된다근기68207-5282005-01-28
- 행정해석부수업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실제로 업무수행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26512004-05-27
- 행정해석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얻는 일당 등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다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기간동안에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노조01254-3411999-05-10
- 행정해석도급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68207-16061996-12-06
- 행정해석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법정제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였다면 별도의 연장ㆍ야간ㆍ휴일 및 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임금68207-5861993-09-16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기산점은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나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따라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다근기01254-1211993-01-27
- 행정해석1.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에 미치는 경우 1근무로 취급하여야 한다2.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시 가산임금을 각각 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143331991-10-05
- 행정해석생리유급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휴가근로수당 지급 청구권도 함께 소멸된다근기68207-11931997-09-04
- 행정해석중식대 보조금이 근로자에게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노사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기68207-3011995-02-20
- 행정해석1. 연차유급휴가를 일률적으로 부여할 시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동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2. 군복무후 복직시 연차유급휴가의 기산일은 복직일을 기준으로 한다근기01254-177601985-09-26
- 행정해석어업협동조합원에 대한 규제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수산청장의 인가를 받은 별도규약에 의거 제정할 수 있다법무810-123381969-11-2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받아 근로자가 다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재사용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여성고용정책과-21062014-06-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1.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2.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다근기01254-9591987-01-21
- 행정해석감시적ㆍ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다만,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법무811-282821980-10-31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1년간의 근로를 마쳐야 확정되는 것이므로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3007201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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