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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240 | 1. 근로시간면제자만으로 회의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가 참여할 수 있고, 사업장 실정에 따라서는 비조합원으로 회의체가 구성될 수 있다 2. 비조합원들의 근로자위원 활동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가 가능하며, 유급처리시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관련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