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7.29
노사관계법제과-240
1. 근로시간면제자만으로 회의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가 참여할 수 있고, 사업장 실정에 따라서는 비조합원으로 회의체가 구성될 수 있다 2. 비조합원들의 근로자위원 활동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가 가능하며, 유급처리시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관련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노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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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과 합의된 근로시간면제 한도 외에 비조합원으로 구성된 노사위원회의 근로자위원들의 활동에 필요한 시간(근참법, 산안법 등)들로 인하여 당사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 할 경우 위법성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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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자는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따라서 개별 법령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회의체에 근로시간면제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지만 근로시간면제자만으로 회의체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가 참여할 수 있고, 사업장 실정에 따라서는 비조합원으로 회의체가 구성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때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나 비조합원들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의 근거에 따라 유급처리가 가능하며, 유급처리시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관련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