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1년간의 근로를 마쳐야 확정되는 것이므로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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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본인은 아래와 같이 근무하였는데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 아 래 -
가. 청주시 ○○동 ○○아파트
•입사일 : 2008. 10. 01
•퇴사일 : 2009. 08. 25(10개월 25일근무)
•종업원 수 : 상시 근로자 11명(소장1, 경리1, 주임1, 기사1, 경비원4, 미화원3)
•업종 : 아파트 관리사무소(자치관리)
나. 청주시 ○○주공1단지 아파트
•입사일 : 2009. 09. 01
•퇴사일 : 2011. 04. 19(1년 7개월 19일 근무)
•종업원 수 : 상시 근로자 28명
•업종 : 아파트 관리사무소(위탁관리)
다. 위의 가항 나항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며,
라. 위의 '나'의 경우에 1년 7개월 19일을 근무하였는데 이 경우에 1년치 유급휴가는 사용했는데 나머지 7개월 19일치의 연차휴가는 청구할 수가 없는가요.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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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발생 관련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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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1년간의 근로를 마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므로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1983. 2. 8, 대법81다카 1140 등 다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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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귀하가 상시근로자 11명인 A사업장에서 2008. 10. 01. ~ 2009. 8. 25. (10개월 25일)까지 근무하였더라도 A사업장이 주 44시간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일 경우에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A사업장이 근로기준법시행규칙 부칙(제281호, 2007. 7. 24)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개정법률적용특례(주40시간제 조기도입)신고를 득하여 주 40시간제 연차유급휴가제도를 시행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에 따른 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귀하가 상시근로자 28명인 B사업장에서 2009. 9. 1. ~ 2011. 4. 19. (1년 7개월 19일)까지 근무한 기간 중 1년을 제외한 7개월 19일의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발생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근로개선정책과 - 3007, 2011. 0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