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9.04
근기68207-1193
생리유급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휴가근로수당 지급 청구권도 함께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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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생리유급휴가를 적치ㆍ분할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중도에 사직할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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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는 사용자가 여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본인의 청구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생리현상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므로, 월차유급휴가와 달리 적치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으며 해당 월이 경과되면 당연히 휴가청구권이 소멸됨.
따라서 사용자가 생리유급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휴가수당 지급청구권도 함께 소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