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92년도에 발생한 재해로 95년도에 사망한 경우라도 95년 재해건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산안68307-1911995-04-18
- 행정해석검사가 완료된 프레스를 단순히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는 완성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산안68307-1551995-03-27
- 행정해석반도체관련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영상ㆍ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일 때 선임의무가 발생한다산안68331-81995-01-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검정합격 취소의 효력은 유효기간 만료일후에 발생되므로 성능검정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은 검정 합격이 유효하다산안68300-4781994-12-14
- 행정해석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이 되는 공사금액은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이 포함되는 금액이다산안68307-4641994-12-09
- 행정해석본사, 지사, 지점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수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있다산보68307-8251994-12-07
- 행정해석유기용제 등을 사용하는 사업, 연구업무와 특정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측정 대상이다산위68344-391994-02-05
- 행정해석LPG저장탱크 상부의 안전밸브 전단에는 원칙적으로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없으나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전밸브를 복수방식으로 설치하도록 한다산안68307-5641993-12-21
- 행정해석보건관리자가 타업무를 겸할 수 있는 경우는 겸임하는 업무의 유사성 및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산보68342-11521993-12-1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승강기 부품 전량에 대해 형식승인을 필하지 않았을 경우는 승강기 설치 전에 설계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산안68307-4501993-09-27
- 행정해석협력업체 소속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협력업체의 사업주에게 법상의 책임이 있다산안68307-3681993-08-24
- 행정해석사설학원강사가 사무업무 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산보68342-8511993-08-1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소음수치가 85dB 이상이면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므로 83~86dB의 작업부서에서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산보68341-2451993-04-09
- 행정해석호이스트크레인 조정업무는 자격증에 의한 취업제한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다안기68301-2731993-03-16
- 행정해석동일택지개발지구내에 3개 필지가 근접해 있을 경우 안전관리자는 각 블럭별로 1명씩 선임해야 한다산안01254-6421992-12-09
- 행정해석재검진에 의해 직업병 이환의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를 단순히 작업전환할 부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다산보32150-678199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