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8.11
산보68342-851
사설학원강사가 사무업무 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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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설학원은 강사와 사무원으로 구분하여 강사는 사립학교 교원과 같이 수강생 지도와 학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사무직은 경리 및 서무업무를 전담하고 있음.
따라서 사설학원 강사와 사무원을 노동부고시에 의한 사무직 근로자로 보아 2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해도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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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실시기준 제3조에 의한 사무직 근로자의 범위는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등 사무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설학원 강사가 사무업무 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9조 제2항에 의거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