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진에 의해 직업병 이환의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를 단순히 작업전환할 부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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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강진단결과 의사의 사후관리소견이 현 작업부서에서 타 작업부서로의 작업전환 및 6개월 이내 재검진조치가 내려졌는데 마땅한 작업전환부서가 없어 일단 노무부에 대기발령하였음.
이 경우 이들 근로자에 대하여 무급휴직, 권고사직, 예고해고후 재검진 조치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재검진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되는지 여부.
사업주가 지정한 기관에서의 재검진을 거부할 경우 이를 사유로 한 제재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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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을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해고, 전직 등의 정당성 여부는 사회적 통념이나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나
재검진에 의해 직업병 이환의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를 단순히 작업 전환할 부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됨.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사업주가 지정한 의사의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음.
사업주는 검진결과 질병자에 대하여는 검진의사의 사후관리소견에 따라 작업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취한 정당한 작업전환 및 재검진조치에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귀사 단체협약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