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가 타업무를 겸할 수 있는 경우는 겸임하는 업무의 유사성 및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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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A사의 총인원은 110명이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산업안전기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자가 선임되어 있으며, 업종은 기계기구 제조업이고 특정유해물질 등 유해물질은 취급하지 않으며, 보건관리자는 대행기관에서 대행하고 있음.
상기와 같을 경우 1993.11.20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신설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2항의 보건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는 규정의 해석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이와 관련 A사의 경우, 1인이 동시에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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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타 업무를 겸할 수 있다는 조항은 겸임하는 업무의 유사성 및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예:겸임할 업무의 성격상 보건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와 전혀 별개의 업무인 경우나, 보건관리자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에 비해 겸임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이 과다하여 사실상 형식적인 보건관리 업무수행을 초래할 경우 등은 겸직이 불가할 것임) A사의 경우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관할지방노동관서에서 현지조사 등을 통해 사업장의 상황을 감안하여 겸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