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수치가 85dB 이상이면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므로 83~86dB의 작업부서에서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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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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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측정치가 83~86dB의 작업부서에서도 특수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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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소음성난청임을 알고 채용할 때 앞으로 소음성난청 판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으면 나중에 발생할 문제의 소지가 정지될 수 있는지 또는 각서에 대한 적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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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서 소음성난청, 진폐증에 대한 판정시설이 충분한 일반건강진단 지정병원에서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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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8조 및 근로자 건강진단실시기준(1992.4.2, 노동부고시 제92-9호)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수치가 85dB 이상이면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므로 83~86dB의 작업부서에서는 특수검진을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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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시행규칙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근로자가 당해 업무로 인하여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각서를 받는 등의 행위는 적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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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근로자건강진단은 동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3조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장이 지정한 일반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나
동 근로자들은 소음부서 등 특수건강진단에 해당되므로 관할지방노동관서장이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