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3.16
안기68301-273
호이스트크레인 조정업무는 자격증에 의한 취업제한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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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천정기중기(O.H.C)의 기존상부 운전실(CABIN)과 무선리모컨장치를 겸용하여 설치한 경우 중 무선리모컨 운전자의 면허증 소지여부.
천정기중기(O.H.C)의 기존상부 운전실(CABIN)을 폐기하고 무선리모컨으로 개조할 경우 무선리모컨 운전자의 면허증 소지여부.
호이스트크레인의 운전장치를 개조하여 팬던트 스위치를 폐기하고 무선리모컨으로 운전할 경우 무선리모컨 운전자의 면허증 소지여부.
무선리모컨 조종장치의 면허증 소지가 필요시 운전이 가능한 면허증(국가기술자격증) 명칭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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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ㆍ위험작업취업제한에관한규칙에 의거,
자격/면허/기능습득 및 경험을 갖추어야 할 유해ㆍ위험작업 중의 하나인, 천정크레인(천정기중기) 조종업무는,
조종석이 설치되어 있고 동 조종석에 탑승하여 조종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무선리모컨으로 조종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
호이스트크레인 조종업무는, 상기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작업으로서, 자격증에 의한 취업제한작업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