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3.27
산안68307-155
검사가 완료된 프레스를 단순히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는 완성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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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인의 회사가 기존 프레스 운영업체로부터 프레스를 매입하는 경우 또는 양도받아 설치한 경우 완성검사에 해당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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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8조 제3항 (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및 유해위험한기계ㆍ기구및설비등의검사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 장소에서 제작하거나 조립하는 경우가 아닌 기검사가 완료된 프레스를 단순히 이전ㆍ설치하는 경우에는 완성검사를 받지 않아도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