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12.14
산안68300-478
검정합격 취소의 효력은 유효기간 만료일후에 발생되므로 성능검정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은 검정 합격이 유효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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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재검정 미신청으로 인하여 검정합격이 취소된 모델의 방호장치의 경우 합격취소 이전에 생산된 제품의 판매가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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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합격의 취소사유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69조( 현행 2009.1.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삭제)의 수거검정 불합격 등 성능상의 하자에 의한 사유로 취소된 것이 아니고, 성능검정 유효기간이 만료한 시점에서 단순히 재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동 합격의 취소의 효력은 유효기간 만료일 후에 발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성능검정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는 검정합격이 유효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