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1.09
산안68331-8
반도체관련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영상ㆍ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일 때 선임의무가 발생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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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충북○○에 소재한 반도체 관련 제조업체로서 상시 인원 40명이 고용되어 운영하고 있는 바,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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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정하는 업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일 때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