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1.03
산안68307-1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크레인이 원자로 내에서 원료봉과 직접반응하는 등 업무상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중검사 배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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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9조에 의한 이중검사 배제조항의 적용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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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 제16조, 제21조의 규정(2009.1.1 원자력법 제16조, 제21조)에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크레인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준하는 검사기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크레인일지라도 원자로 내에서 원료봉과 직접 반응하는 등 업무상 특수성이 인정되는 크레인 이외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9조 제1항(2009. 8.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삭제')의 규정에 의한 이중검사 배제조항의 적용이 곤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