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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68356-787 |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2차 검진 대상자의 검진료도 사용자가 부담하며 근로금지를 퇴직처리 등 근로자 해고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