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2차 검진 대상자의 검진료도 사용자가 부담하며 근로금지를 퇴직처리 등 근로자 해고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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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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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 2차검진 대상자의 검진료는 노사간 어느 쪽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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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검진 결과 고혈압환자, 간장질환, 당뇨병으로 이환된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만약 고혈압환자(의심 또는 주의자)에 대하여 사용자측에서 종합병원의 치료증명을 제출토록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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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검진 결과 고혈압으로 판정된 자가 갑자가 발병하여 근로상 지장을 주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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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희망자 또는 평소 고혈압(90~150 이상 자)임을 알고 고의로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사전에 약물을 복용하고 건강진단결과 정상으로 판정받았으나 추후에 건강진단이 허위이었음이 발견되는 경우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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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병명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퇴직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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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2차검진 대상자의 검진료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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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간장질환, 당뇨병 등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의사소견이 있다면 산재보상보험법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우선 근로자 개인이 치료를 해야 할 것이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따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며, 치료증명을 요구하는 것 자체를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단순히 치료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부당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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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검진 결과 고혈압으로 판정된 근로자는 사업주가 검진의사의 소견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갑자기 발병이 근로상 지장을 주거나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와의 관련여부를 따져서 상기와 같이 처리되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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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에나 근무도중 건강진단시 허위의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였을 때 채용여부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라고 보여지나 해고가능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되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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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근로를 금지해야 하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근로금지를 할 수 없음.
반면, 근로금지를 하거나 근로를 재개하도록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에 한함),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함.
상기 근로금지를 퇴직처리 등 근로자 해고로 볼 수는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