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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입영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산입 할 수 있으나, 법개정으로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근기68207-5942000-02-28
- 행정해석중간정산금은 퇴직금에 해당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고, 동 중간정산금을 동 계좌에 적립, 운용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12152000-01-01
- 행정해석육아휴직기간의 근속기간 불인정으로 자동임명 대리직위에 누락되어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은 법 위반이다.근정68240-1011999-03-09
- 행정해석계열사 근로자가 이의제기 없이 퇴직절차를 마치고 모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근기68207-12201996-09-11
- 행정해석양도ㆍ양수계약시 특약사항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명백히 하였다면 그 특약에 따라야 한다임금68207-3521994-06-13
- 행정해석개정된 퇴직금 우선변제는 개정법 부칙 제2항에 의거 개정법 시행일(1989.3.29) 이후 발생된 분에 한하여 적용된다.임금32240-77391989-05-24
- 행정해석작업전환 조치된 이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법은 작업전환 이후 퇴직시의 평균임금의 최종퇴직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산안32179-100681987-06-23
- 행정해석진폐근로자가 작업조치전 퇴직금을 수령하고 계속근로하다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작업전환조치된 날이 된다근기01254-87131987-05-30
- 행정해석임금인상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에 규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금 추가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법무811-145171980-06-18
- 행정해석상여금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 퇴직금액이 법정 퇴직금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법무810-160961977-04-28
- 행정해석퇴직한 후 수년이 경과한 후 직업병으로 판정되어 입원요양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한다보상1455.6-170031976-09-21
- 행정해석공무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잡급직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21699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 업무에 전임하는 기간도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 등의 계산에 있어 계속근로로 통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노동부예규41964-01-27
- 행정해석급여감소가 없는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의 경우, DC제도로의 전환 등 퇴직급여 감소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37542018-09-19
- 행정해석사업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회사 담당자와 연락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퇴직연금복지과-36122018-09-07
- 행정해석외국인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귀국한 경우 공제부금을 납부한 사업주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인력수급정책과-23482013-12-13
- 행정해석4대 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실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복지과-35802013-10-24
- 행정해석근로자들이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사납금 초과액은 퇴직금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근로기준과-31832005-06-14
- 행정해석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산하단체 및 연구기관 소속 일용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근기68207-1412000-01-20
- 행정해석일정기간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일정기간은 상시근로자 5인미만으로 고용된 경우 퇴직금은 5인 이상 고용한 기간에 대해서 지급해야 한다.임금68207-20619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