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12.13
인력수급정책과-2348
외국인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귀국한 경우 공제부금을 납부한 사업주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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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외국인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귀국한 경우 공제부금을 납부한 사업주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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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퇴직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건고법’)⌟제13조에서 사업주에게 매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의(이하‘공제회’)에 납부토록 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받지 않고 귀국한 경우 해당 사업주는 기 납부한 공제부금을 반환 청구할 수는 없으며,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하여 건고법 제11조 따른 피공제자로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 적립되고, 또한 같은 법 제14조의 퇴직공제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회에 퇴직공제금을 지급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