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6.13
임금68207-352
양도ㆍ양수계약시 특약사항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명백히 하였다면 그 특약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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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양도ㆍ양수계약시 특약사항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양도인이 책임지기로 하는 뜻을 명백히 한 경우, 해당 특약의 유효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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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양도ㆍ양수시 기업 그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근로관계, 즉 고용의 보장, 근속기간 통산, 근로조건 등이 당연 승계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1992.2.1~1993.1.31 기간동안 퇴직금을 양도인이 책임지기로 합의하였을 경우, 이러한 합의의 취지가 양도시점에서 양도인이 해당금액의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며, 이에 대해 근로자가 진의의 의사표시로 동의한 경우라면 해당기간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양도인에게 있는 것이나,
그렇지 않고 근로자의 퇴직시 해당기간동안의 퇴직금 상당분을 양도인이 책임지겠다는 것이었다면 이때 근로자의 퇴직시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양수인에게 있는 것이며, 양수인은 해당기간동안의 퇴직금 상당액을 양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