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09.11
근기68207-1220
계열사 근로자가 이의제기 없이 퇴직절차를 마치고 모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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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초 (주)상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주)상사의 영업부문이 독립된 법인인 ××화학(주)으로 인수됨에 따라 (주)상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의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퇴사 다음날 ××화학(주)에 입사하였을 경우(이 때 근로계약을 신규로 체결하였으며 입사에 필요한 제발서류 일체를 새로이 제출하였음) 이들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가 인정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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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가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계열사의 영업부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소속 근로자가 종전의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퇴직절차에 의해 이의 제기없이 자발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한 후 취업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갖추어 모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