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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주요방위산업체라 하더라도 단체교섭을 하여야 하며 노동쟁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노사32281-14630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 또는 그 산하 단체의 명칭은 반드시 당해 노동단체의 규약에 명시되어야 한다노정노1452.5-12811966-03-23
- 행정해석노동조합 총회의 휴회 및 유회시 재소집은 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노정노1452.5-1804196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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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철도노조 조직국장 근무 경력으로 직업상담자격이 있는 대표자로 등록이 가능한지고용서비스정책과-36992013-09-17
- 행정해석산별노조 조합원이 조직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장으로 전출시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노사관계법제과-35172009-12-11
- 행정해석노사합의에 따라 사용자가 재정자립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팀-30322007-09-17
- 행정해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의원 선출방법에 대해 규약에 정함이 있으면 그게 따른다.노사관계법제팀-7752006-03-23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된 신차배정 및 노선변경 등 배차제도가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된다노동조합과-16742005-06-17
- 행정해석단체교섭시 회의록을 작성할 경우 노사의 확인서명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노조01254-9251994-07-08
- 행정해석개별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당해 근로자만 할 수 있고 노동조합은 할 수 없다근기01254-149841991-10-17
- 행정해석노동조합 용무를 위해 업무외적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30821989-03-02
- 행정해석단체협약은 노사 쌍방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단체교섭회의록을 단체협약이라 할 수 없다노조01254-34571988-03-08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냉각기간중에 쟁의행위를 하였더라도 회사측은 직장폐쇄를 할 수 없다노사32281-17031988-02-03
- 행정해석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연간 월평균 주휴일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이 아니다근기01254-90311987-06-03
- 행정해석노동조합지부는 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동조합 자체 규약에 의거 설치되는 산하기관일 뿐이다노조1454-76411983-03-24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규약은 조합탈퇴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노조1454-258611981-08-25
- 행정해석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법 제4조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른다노조1454-80491981-03-14
- 행정해석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립ㆍ운영되어야 한다노조1454-3583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