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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1329 | 단체협약 유효기간중 단체협약부분이 부족하다 판단되면 노사합의로 재교섭을 할 수 있으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노조의 재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