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유효기간중 단체협약부분이 부족하다 판단되면 노사합의로 재교섭을 할 수 있으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노조의 재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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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질의함.
노동조합측에서는 단체협약부분이 부족하다며 단체교섭 재개를 요구하고 있음. 단체교섭을 재개해야 하는지 여부. 교섭내용ㆍ대상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및 94 임협 및 단협이 완료되었으므로 부족한 부분은 취업규칙ㆍ인사관리규정ㆍ급여관리규정 등의 회사의 운영규정에 준할 수 있는지 여부와 더불어 94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쟁의신고 대상이 되는지 및 노동조합 측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했을 경우 교섭에 임해야 하는지, 교섭에 임하지 않았을 시 쟁의발생 신고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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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 쌍방의 합의에 의해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노사공히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 동 협약의 체결 당시와 새로운 사정변경이 있어 노사가 합의하여 동 협약을 갱신하지 않는 한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지속되는 것임.
가. 1994.9.8 체결된 임ㆍ단협 협정서의 내용 중 단체협약 부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노사 쌍방이 합의하여 재교섭을 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는 재교섭을 할 수가 없으므로 단체협약 유효기간동안(노동조합법 제35조 제2항(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에 의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으로 보며 단체협약 효력발생 개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함) 단체협약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 관계규정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임.
나. 아울러 기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한 노조측의 재교섭 요구에 대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여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