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6.03.23
노정노1452.5-1281
노동조합 또는 그 산하 단체의 명칭은 반드시 당해 노동단체의 규약에 명시되어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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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의 본부 중앙위원회가 산하 지부의 명칭을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는바 당해 지부규약상의 명칭을 변경하지 않는 한 무효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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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또는 그 산하 노동단체의 명칭은 반드시 당해 노동단체의 규약에 명시되어야 하며 명칭을 개칭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규약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바,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직접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의결하지 않고 타 기관에서 임의로 명칭을 변경 사용함은 위법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