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시 회의록을 작성할 경우 노사의 확인서명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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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하고 있음.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노사간 단체교섭이나 임금교섭을 했을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매 회의 종료시 노사가 확인서명을 하는 절차를 가졌으나, 금번 단체교섭에서는 노동조합이 회의록 작성과 이에 대한 서명날인을 거부하고 있음.
회사의 생각으로는 회의록이란 그날그날의 회의내용을 기록한 것으로서 향후 분쟁의 재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회의록 작성 후 이에 대한 노사의 확인서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타당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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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이라 함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기타 노동조합활동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쌍방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나, 현행 노동관계법상으로는 단체교섭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노사의 확인서명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음.
노사간에 합의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노사간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다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 당사자는 간사를 임명, 회의록을 작성하여 둠으로써 단체협약 체결내용을 좀더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며 아울러 협약체결 이후에 발생할 분쟁을 예상하여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이행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기관 또는 절차를 협약으로 마련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