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8.25
노조1454-25861
노동조합의 규약은 조합탈퇴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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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법 제8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의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바, 현재 자동차노동조합규약 제2장 제9조에 의하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탈퇴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조합장의 승인으로서 탈퇴가 확정된다"로 되어 있어 조합장의 승인으로써 탈퇴가 확정된다는 동 조합규약 제2장 제9조의 조문은 동법 제8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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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8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규약은 조합탈퇴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는 규정이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