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4.06.09
노정노1452.5-1804
노동조합 총회의 휴회 및 유회시 재소집은 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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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휴회 또는 유회를 선포한 경우, 회기 상실 여부와 이에 따른 대회의 재소집 절차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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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가 휴회된 때에는 다시 회의를 소집할 필요없이 미리 정해진 일시에 자동적으로 회의가 속개되는 것이며, 유회로 인하여 회의가 산회된 경우에는 당해 회의의 회기 기간중 의결정족수에 달하는 성원을 기다려 회의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나,
성원 미달로 인한 유회가 회기 만료시까지 계속되어 동 회의가 자동적으로 종료될 시는 그 대표자는 노동조합법 제26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에 의하여 언제든지 회의를 재소집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 소집권자는 노동조합법 제27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소집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