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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계열회사 근로자의 모회사 전출 시 요건근로기준정책과-19222021-07-01
- 행정해석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근로기준정책과-9272018-02-05
- 행정해석격일제 교대 근무자(감시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유급휴일수당 산정 방식임금근로시간과-9112022-04-27
- 행정해석특정 근로자 집단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근로기준정책과-13562021-05-07
- 행정해석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 요청 및 인력사무실 폐지 방안 검토고용서비스정책과-17602009-07-19
- 행정해석결근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없다임금32240-20221991-02-11
- 행정해석경비원, 변전실, 기관실 근무자도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된다근기01254-19171991-02-08
- 행정해석유급휴일근로시 당연지급되는 임금, 당해 근로임금과 휴일근로수당을 합하여 지급된다근기01254-206161986-12-29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징계해고시에도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1-226921984-11-04
- 행정해석사업주는 매년 정기적(채용시 포함)으로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산안32173-155601970-01-01
- 행정해석항운노조원이 창고주와 고용종속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다징수32520-145261970-01-01
- 행정해석희망퇴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근로기준과-34042009-09-07
- 행정해석경비원이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실근무시간에 따른 소정의 수당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기준1455.3-91861969-08-26
- 행정해석노사간 합의하에 1주 5일제 근무를 위해 매일 8시간외에 보충근무 1시간 30분씩 연장할 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136151980-06-07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하여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여 온 경우라면 전체 근로자들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하여 동의권이 있다근로기준팀-3002006-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