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7.19
고용서비스정책과-1760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 요청 및 인력사무실 폐지 방안 검토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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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건설인력 소개로 현장에서 일을 해도 건설현장에서 직접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인력사무실을 통해서 받고 있어 건설현장 사업주들이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기 바라며, 인력사무실 페지 방안도 검토해 주기바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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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료직업소개 사업자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해당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임금 직접지급(직접불의 원칙)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 동 규정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 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민원제기 또는 고소ㆍ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직업안정법령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 후 운용하고 있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인력사무실)에 대한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사료되며, 다만, 동 유료직업소개사업체가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여 의법 조치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