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6.07
법무811-13615
노사간 합의하에 1주 5일제 근무를 위해 매일 8시간외에 보충근무 1시간 30분씩 연장할 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수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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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4장 제42조(근로시간)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1일 8시간, 1주일 4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 바, 노사간의 합의에 의거 1주일에 5일 근무제를 실시 다음과 같이 근무시간을 변경할 경우에 문제점의 유무에 대하여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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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휴무분에 대한 보충근무로 1시간 30분 연장근무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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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30분에 대하여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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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합의가 되었을지라도 노동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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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8시간(현행법상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1주일에 60시간(현행법상52시간)을 한도로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한 노동청장의 인가를 받지 않고 근로할 수 있음.
1주일에 5일제 근무를 하기 위해 매일 8시간 근무 이외의 보충근무를 1시간 30분씩 연장할 경우에도 동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규정한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급하여야 함.